이용 중인 시스템·솔루션·웹·앱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으로 전송·조회합니다. 별도 시스템 설치 없이 필요한 지점에서 호출하는 기능 단위로 붙습니다.
공급자가 직접 작성해 발행하는 기본 방식입니다.
공급받는 자가 먼저 작성해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입점사·가맹점 정산처럼 받는 쪽이 금액을 확정하는 거래에 씁니다.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해 발행합니다. 위수탁 계약 체결과 수탁자 지정이 전제입니다.
발행 이후 사유가 생긴 건을 수정 세금계산서로 처리합니다.
다수 거래처에 대한 발행을 한 번에 처리합니다.
발급 건을 국세청으로 전송하고, 발급 내역과 상태를 조회합니다.
도입하는 시스템 유형에 따라 연동 지점이 다릅니다.
운영과 동일하게 '전송완료' 상태까지 구현되고 실제 공동인증서로 서명합니다. 발급 메일은 거래처 이메일로 실제 발송되므로 테스트에는 수신해도 되는 주소를 쓰세요. 국세청으로의 실제 전송만 이뤄지지 않습니다.